레저보트 이용 불법 낚시어선업자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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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객을 무인도에 수송해주면서 운임을 받아온 불법 낚시어선업자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무허가 낚시어선업자 권모씨(38·서귀포시) 등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하효항에서 안전에 취약한 레저보트를 이용해 무인도인 자귀도에 총 32회에 걸쳐 낚시객 115명을 운송해주면서 약 2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신원이 확실한 낚시객만을 손님으로 태우고, 운송료는 수송 중 해상에서 현금으로 지불받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 영업에 사용한 레저보트는 4척은 안전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전복 및 충돌 등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권씨 등 4명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는 총 60건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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