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4월 한 달간 관내 주요 도로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적색신호에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차량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사람이 많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은 반드시 차량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안쪽에 정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이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분을 받게 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진행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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