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사업 승인 공무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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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K씨 등 3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K씨 등은 2015년 6월 서귀포시 삼매봉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업체 측이 콘도미니엄 높이를 높이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협의 없이 사업 승인을 내줬다가 감봉 1~2월의 징계를 받자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자의 변경 신고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학인하고 관계 기관과 절차적 협의 등을 진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는 원고들에게 있다”며 “징계사유와 관련해 직무상 의무위반이 인정돼 징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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