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3)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9시께 전처인 A씨(39)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지인인 안모씨(42)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와 이혼한 것이 안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흉기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살아남은 전처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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