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후보 지지선언 명단 도용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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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후보 지지 제주 청년 명단 조작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이모씨(27)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안희정 후보에 대한 제주청년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1219명의 청년명단을 허위 공표한 협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 이씨는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지선언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사건 이첩과 함께 넘어온 자료를 검토한 후 조만간 이씨를 소환해 독자 범행인지,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시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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