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집을 돌며 업주들을 상대로 행패를 일삼은 위모씨(43)를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지역의 한 술집과 음식점에서 술병과 유리잔을 깨뜨려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3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위씨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제주시내 음식점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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