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7건...보이스피싱 표적이 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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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피싱 가담 중국인 2명 검거
일주일간 29건 발생...피해액 1억6000여 만원
▲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과 일주일 전 하루만에 1억이 넘는 피해를 안긴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또 다시 하루만에 17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제주 전역에서 발생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류모씨(21)와 천모씨(21)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71)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160만원을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자 집안으로 침입해 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30분에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한모씨(73)에게 “금융계좌가 위험하니 돈을 인출해 직접 보관하라”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다.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챈 한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한씨의 협조를 받아 마치 돈을 인출해 집 안에 보관 중인 것처럼 속여 이를 훔치러 온 류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천씨와 유씨가 부산의 모 대학에 함께 유학 중인 친구사이로 각자 범행을 벌이면서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제주시 바오젠거리로 천씨를 유인해 검거했다.

 

검거 직후 경찰은 천씨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액 2160만원을 회수하려 했으나 천씨는 이미 환전상을 통해 이를 중국으로 송출한 후였다.

 

이 외에도 20대 여성인 조모씨(26)가 자신의 계좌가 돈세탁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650만원을 가짜 검찰청 계좌로 송금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17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검거된 2명의 중국인들이 지난 20일 발생한 보이스피싱과 연계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류씨가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는데 이용한 환전소 관계자도 임의 동행해 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제주에서만 총 29건의 범행이 발생, 피해액이 1억6415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아직까지 총책이 검거되지 않은 만큼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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