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에 택배비 반값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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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억원 투입 택배비 50% 지원…340여 명 상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특성상 물류비용 부담이 큰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해 2억원을 투입,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지원,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지방우정청과 협업해 택배비 50%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 품목은 도외로 발송하는 도내 생산된 농·수·축·임산물로 1차 가공식품(소포장 등)도 포함된다. 상인 1인당 연간 200건,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340여 명 선착순 모집한다.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침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도내 우체국택배 36개소를 이용해 택배를 발송해야 지원되며, 영수증 등 증빙서는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매달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산해 사업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 추진 후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도 경제통상진흥원 805-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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