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지연,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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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항공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당일 항공 일정을 지연·결항시킬 수 없게 돼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는 ‘항공3법 시행령’(항공사업법령·항공안전법령·공항시설법령)을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 운항 당일 일정을 바꿀 수 있는 신고사항을 기상악화·천재지변·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고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과 배분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국제 기준과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의 관련 법규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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