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일출봉 주변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오락가락 하면서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27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성산일출봉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기준을 경사지붕(높이 폭 비율 3:10)으로 제한했다가 2년 만에 슬그머니 슬래브 구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과거 성산일출봉 주변 건축행위에 대해 슬래브 구조와 경사지붕 모두 허용했다가 2015년 3월 31일자로 문화재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변경, 신축 건물의 경우 경사지붕 구조만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최근 2년 동안 건물 신축 후 구조적으로 증축이 어려운 경사지붕으로만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는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
실제로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중 2~5구역에서 건축 시 개인 사정 등으로 1층 건물을 짓더라도 경사지붕으로 해야 해 향후 증축 시 지붕을 철거해야 하는 등 공사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성산일출봉 주변 건축물이 경사지붕으로 제한되면서 민원이 잇따르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에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주변 문화재현상변경 허용 기준 중 2~5구역의 경우 평지붕인 슬래브 형태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문화재청은 서귀포시의 건의에 따라 성산일출봉 주변 건축행위 허용 기준안을 종전대로 하기로 하고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도록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성산일출봉 주변 건축행위 기준이 2년 만에 종전 기준으로 바뀐다”며 “당초 문화재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