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루와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하고 있다.
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에 자경 농업인으로 등록이 돼야 한다.
지원 품목은 노루 차단 그물망, 전기 울타리이다. 선정된 농가에는 총사업비의 80%, 최대 300만원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해 준다.
추가 접수기간은 4월 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제주시는 올해 1차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185농가에 4억2100만원을 지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