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보험 우도 전동스쿠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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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대대적 단속 나서...업계, 손실 가중 보완대책 필요
▲ 제주시가 사고 위험 및 안전 문제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전동스쿠터 모습.

제주시가 우도에서 운행 중인 무등록 전동스쿠터에 대해 지난 8일부터 단속을 벌이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우도에는 319대의 전동스쿠터가 운행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륜차로 등록을 못하다보니 번호판이 없고, 상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보상이나 피해 구제가 막막한 실정이다.

전동스쿠터는 전기로 충전해 100% 모터의 힘으로 달리며 평균 시속은 25㎞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상 주행 및 제동장치, 조향장치(방향등), 완충장치(범퍼 등)를 갖춰야 이륜차로 등록될 수 있지만 전동스쿠터는 주행·제동장치만 있어서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우도면 관계자는 “폭이 5m에 불과한 좁은 도로에 방향등이 없는 전동스쿠터가 달리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무등록·무보험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장치도 부족해 봄 성수기를 맞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도면은 전동스쿠터 운행 시 대여업체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여업체는 수 천만원을 들여 도입한 전동스쿠터를 운행하지 못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측은 또 전동스쿠터는 앉아서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한 종류여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스쿠터)는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들도 이용하는 레저기구이지만 정부에서 관련 제도와 규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도면은 이륜차 형태로 제작된 전동스쿠터가 주간 주행등은 물론 전조등, 방향등이 없고, 안전장치도 부족함에 따라 사고 및 인명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우도에는 현재 17개 대여업체에서 전기삼륜차 604대, 오토바이(스쿠터) 300대, 자전거 790대, 전기스쿠터 319대 등 총 2013대의 다양한 이동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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