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건조물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A씨(55)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제주시지역 모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회용 주사기를 이용, 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B씨가 “누군가 몰래 촬영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와 함께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촬영 했는지 여부, 투여한 마약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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