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상해·절도 행각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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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이모씨(51)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4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의 한 음식점에서 “여기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사과하지 않는다”며 소주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이 외에도 이씨는 지난 1월 말부터 3개월간 6차례에 걸쳐 인근 식당과 주점, 미용실 등에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화장품을 훔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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