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이모씨(51)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4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의 한 음식점에서 “여기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사과하지 않는다”며 소주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이 외에도 이씨는 지난 1월 말부터 3개월간 6차례에 걸쳐 인근 식당과 주점, 미용실 등에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화장품을 훔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