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따라 수도권 ICT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정보통신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상시 고용 인원 지원 기준을 완화해 10명을 초과할 경우 건물임차료, 시설장비 구입비,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 문화산업 분야 투자기업도 추가 지원한다.
또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경우 지원 업종에서 삭제하고, 수도권 외 이전기업 상시 고용인원 기준을 지역산업 육성 업종인 경우는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역산업 육성 업종은 화장품 제조업, 물응용, 풍력전기차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최근 각광받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나 강소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옛 모뉴엘사옥에 입주할 ICT기업 유치를 위해 다음 달 6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제주 이전에 관심을 보이는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입지, 기업 이전 지원 제도 등을 소개하고 1 대 1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이전이 유력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본사 방문, 초청 팸투어 등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