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유원지 조성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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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숙박시설 30%이내.공공시설 30% 이상...생산.보전관리지역 제한

숙박시설 위주였던 유원지가 공공성 강화와 함께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개발 사업으로 전환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유원지 개발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관광이 주력산업인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15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형 유원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중단으로 이어진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5월 제주특별법을 개정, 유원지를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유원지 지정 면적을 1만㎡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을 제한했고, 계획관리지역도 지하수·경관 1등급 및 2등급 지역의 경우 제한토록 했다.

 

유원지 설치 기준도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가운데 숙박시설은 구역면적의 30%이내,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도로·하천 등은 제외)은 구역 내 30% 이상 확보토록 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유원지를 기존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 계획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개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지구단위계획의 관광단지 등 관광개발 사업장과 차별화, 도시계획시설로써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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