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월 28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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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개발사업 인근지역 등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제주지역의 지가변동률 하락세 등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하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 인근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집중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다.


점검 사항은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운영 관련 부동산 투기사례 조사 ▲개발지역 등 토지 집중매매 현황 및 위법행위 조사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 파악 ▲무등록, 무자격자, 불법 중개 행위 및 허위광고 등이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 조장사례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위반사항 발생 시 고발조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무등록 및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 허위광고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10건, 과태료 7건, 시정조치 126건 등 총 149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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