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인권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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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용역 결과 장애인 이동권 제약 심해…아동 성범죄 비율 전국 1위

제주지역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3500만원을 투입,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제주도 인권 보장과 증진 기본계획 3개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 현황은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을 위한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제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지역 시내버스의 30% 이상을 저상버스로 보급해야 하지만 6%(10대)에 머물러 있다. 또 관광도시임에도 불구,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도내 전세버스는 2대, 렌터카는 9대에 불과하다.


더불어 도내 관광지, 음식점, 숙박지에 관광약자인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아동·청소년도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2015년 기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 학대로 파악된 비율은 2.98%로서 전국 5위를 차지했다. 더구나 아동 성범죄 발생 비율은 전국 1위(인구 10만명 당 22.2건)로 집계된 한편 청소년 성범죄 발생 비율(인구 10만명 당 28.91건)도 전국 평균(11.13건)을 크게 웃돌았다.


여성 인권도 마찬가지로 취약하다.


제주에 성별영향분석평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성평등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기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사업을 분석한 결과 170개 사업 중 22개(12.9%)만이 이행되고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5년 제주 여성 공무원 비율(30%)은 전국 평균(33.7%)에 비해 낮은 편으로, 주요 공공영역의 여성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다방면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도내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에 대한 인권 정책은 각 부서별로 제각각 집행,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는 ▲제주인권센터 설치·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친화적 제주특별법법 전면 제·개정▲도의회 내 인권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효율적인 인권 업무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권사업을 본격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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