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회 비리에 공무원들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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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피의자 전환…금품·향응 제공 받아

속보=제주시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 의혹(본지 3월 14일자 4면)과 관련, 경찰은 제주시 전·현직 공무원과 체육회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전·현직 공무원 7명과 생활체육회 직원 3명을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생활체육회가 전지 훈련비를 부풀려 체육단체 감독 등에게 지급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년 간 보조금을 집행해왔던 제주시 공무원 A씨는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무원 B씨는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생활체육회는 이들 공무원의 통장에 수 차례에 걸쳐 수 백 만원씩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압수한 생활체육회 직원과 공무원의 통장 거래 내역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생활체육회 팀장과 접대를 받은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청 직장경기부 감독이자 2005년부터 생활체육회 팀장을 겸직한 C씨는 매달 6급 공무원에 준하는 400만원의 월급 외에 130만원의 감독·훈련수당을 받아왔다.

 

그런데 감독·훈련수당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매월 7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주시 담당부서는 60만원을 더 얹혀서 1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월급 외에 수당을 더 받게 된 생활체육회 팀장 겸 감독 C씨가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일부 수당을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생활체육회 팀장 D씨가 축구공 등 경기용품 구매 목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제주시에 제출한 뒤 경기용품 대신 상품권을 구입해 공금을 빼돌린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생활체육회 직원들이 제주시청 직장경기부 선수들의 계좌를 이용해 각종 수당을 편취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혐의가 계속 포착되면서 수사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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