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을 폭행한 백모씨(40·여)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30분께 제주시지역에 있는 지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가 “서운하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뺨을 때리고, 가위 등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앞서 지난 2월 초에도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행인의 안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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