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항공요금 협의 약속 공문 안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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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절차도 무시...道 22일 두 번째 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

제주항공이 항공요금과 관련 스스로의 약속까지 일방적으로 파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항공료 인상을 놓고 마찰을 빚던 2013년 3월 제주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내선 운임 변경시 제주도와 협의해 시행할 것을 확인한다고 약속했다.

 

제주항공은 이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 중재(조정) 결정에 따를 것을 확인했다.

 

이 공문은 제주항공이 2012년 10월 제주도와의 협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선 항공요금을 평균 12.8% 인상하자 제주도가 ‘항공운임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듬해 법원이 ‘도민 요금 인상 이전 환원’ 등을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발송한 것이다.

 

이 같은 제주항공의 입장은 2005년 애경그룹과 제주도의 공동 출자로 탄생하면서 체결한 ‘제주항공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운임 변경 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하고 이견이 발생하면 제3의 기관을 통해 중재하도록 한 내용을 재확인 것이다.

 

그런데 제주항공은 4년이 지난 이달에도 제주기점 국내선 운임 인상을 강행, 제주도와의 두 번째 법적 소송이 시작됐다.

 

제주항공은 지난 3일 항공 운임을 최대 11.1% 인상하는 협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제주도가 9일 현행 유지를 요청했는데도 10일 홈페이지에 인상안을 공지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이 중재기관을 통한 조정 절차까지 무시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22일 제주지방법원에 항공 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다음 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보복 조치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고려, 시기적으로 운임 인상이 보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항공은 안정적인 경영, 경쟁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운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나 중재가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희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제주항공이 도민의 항공사로 출발했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대책으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수익을 내는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게 아니라 도민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2015년 회사명을 ㈜AK제주항공으로 바꾸려다 제주도의 반대로 철회했고, 올해 2월에도 제주예약(콜)센터 폐쇄 논란이 일자 존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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