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산세 비과세와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 기초조사를 거쳐 오는 4월 7일까지 재산세 부과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마을회와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이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으로 모두 4만6311건에 달하고 있다.
제주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를 비교한 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제3자에게 유상임대 하거나 감면 사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4월 중 과세를 예고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 15건에 대해 총 323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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