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지 시찰.자매도시 방문 경비 전액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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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대행감사 결과, 제주시 동장들에게 주의 촉구

제주시지역 일부 동주민센터가 자생단체의 선진지 견학과 자매결연 도시 방문에 따른 국내 여행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선심성 예산을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제주시에 의뢰해 이도2동, 삼도1·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에 대한 대행감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운영 지침에선 선진지 시찰과 자매도시 방문은 자부담율 50%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들 주민센터는 여행경비 100%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해 규정을 위배했다.

A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와 통장, 노인회원 등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선진지 견학과 자매도시 방문에 필요한 총경비 1948만원을 100% 지원해줬다.

B주민센터 역시 3차례의 선진지 시찰에 924만원의 경비를 모두 지원하면서 참가자 34명은 자비를 내지 않고 국내여행을 갖다올 수 있었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일부 동장들이 50%의 자부담금을 걷지 않고 경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등 선심성 예산을 집행했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공직자들의 업무 태만도 도마 위에 올랐다.

C주민센터의 이륜자동차 담담 공무원은 2015년 1월 경찰이 미등록 오토바이를 적발해 통보해줬지만 630일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주민센터의 한 공무원은 2014년 12월 경찰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을 통보해줬지만 636일이 지나도록 해당 편의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도감사위원회는 대행감사를 통해 모두 41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제주시에 훈계 1명, 주의 7명 등 공무원 8명에 대한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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