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집·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밀폐 및 덮개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를 거쳐 다음 달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은 금속 재질로 전면 밀폐를 하거나 덮개를 설치해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차단돼야 한다.
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련 규정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업체에는 경고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과 위반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