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자진출국을 위한 ‘당근책’으로 제시한 입국금지 면제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도내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 유도를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시행한 결과 18일만에 891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7명이 자진출국한 것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중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몽골과 베트남,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한 외국인은 불법체류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입국금지가 면제돼 재입국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제주지역은 2011년 282명을 비롯해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 2016년 5762명 등 5년간 1만2949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했다.
이 중 2669명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적발했으나 나머지 1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은 아직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검찰 등 유관기관들은 지난 2일 제주지검 회의실에서 개최한 대책회의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유인책을 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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