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 달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200여 곳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경품 제공, 환전행위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교육을 실시.
이번 교육에선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금연구역 설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방침.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 및 대표자 변경 후 1년 이내에 3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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