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위원회 법적 위상, 기능 강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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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행자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위상 강화 토론회...합의제 행정기구화 등 논의 주목

현재의 갈등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상에 규정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21일 도의회에서 ‘갈등관리·권익증진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현재 4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갈등 관리라는 취지와 성과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위상이 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협약위를 합의제 행정기구화해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법적 위상과 조직 운영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대한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원희룡 도정도 갈등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거와 같이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며 “현재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충홍 위원장은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한편 후반기 조직개편에 전담부서 설치 등 우선적으로 실시 가능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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