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 외부 차량 진입 제한 검토되나
우도에 외부 차량 진입 제한 검토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하루 605대 총량제 유명무실...주민·업계의견 수렴 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 혼잡으로 몸살을 앓는 ‘섬 속의 섬’ 우도지역에 대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차량총량제 대안으로 외부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차량 진입을 통제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도항선 등 관련 업계의 손실 최소화 방안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우도 환경 보전과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공감대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이 급증하자 2008년부터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 하루에 진입하는 차량을 선착순으로 605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제로는 이 기간 하루 평균 800대 안팎이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우도 입도 차량은 2014년 13만8097대에서 2015년 20만400대, 지난해 19만8375대로 20만대 안팎에 달하고 있다.

 

이는 우도 입도객이 지난해 222만3885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도 내에도 등록 차량만 승용차 710대, 화물차 317대 등 1098대에 이르고 이륜차·삼륜전기차, 자전거 등도 2000여 대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 3대, 전세버스 20대, 전기렌터카 100대가 가동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 폭이 4~6m로 협조한 우도 내에서 승용차와 버스, 자전거 등이 구분 없이 주행, 도로 혼잡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우도 교통종합대책의 하나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주민 및 공사차량 등을 제외한 외부 차량의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자동차 운행 제한 특례에 따라 제주도 부속도서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을 활용,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 심의 없이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도지역의 한 주민은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할 경우 도항선업계가 당장 손해를 보게 돼 여객 운임 인상 등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차량 제한 외에도 미신고·무보험 전동스쿠터 정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