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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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제1조에 명시된 특별자치도의 목적이다. 이 법에 따라 2006년 7월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어느덧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모두 5차례의 제도개선이 이뤄져 4537건에 달하는 중앙권한이 이양됐다. 이로 인해 상당한 효과가 창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속 빈 강정이다. 돈(재정)하고 행정조직과 관련된 알짜 과제들이 거의 빠져 실속이 없기 때문이다. 도 전역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보통교부세 법정률 개선, 도내에서 징수되는 국세 이양, 하부 행정기관 구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해당 과제에 대해 수 차례 특례 도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핑계로 번번이 거부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실체 없는 공수표로 전락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가 싸늘한 이유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부연하면 정부는 관련법에 의거해 제주를 새로운 광역단체의 한 종류로만 여겨 이름에 걸맞은 특별함을 부여치 않고 있다.

갑갑한 노릇이다.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있어야 하나. 거기서 벗어나려면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헌법에 시급히 보장돼야 한다.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도의 특별자치 조항으로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거다. 그래야만 개별 법률개정이 아닌 조례제ㆍ개정만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다. 타 광역단체와 차별화된 특례 규정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럴 때 틀별자치도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다. 그게 제주의 지상과제다. 사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논의돼 온 도민들의 숙원이다. 때맞춰 오는 5월 9일 19대 대선이 치러지고,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주로선 절호의 기회다. 이에 제주도는 주요 대선 후보와 정당에 공약 반영을 요청해 놓고 있다. 엊그젠 원희룡 지사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 추진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도민 모두가 한 곳으로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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