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해양경찰청 부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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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책임을 물어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위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 흡수된 해경을 해양수산부 소관의 독립된 해양경찰청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해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해경의 수사·정보권은 해상 육상 연계범죄까지 관할하던 것에서 해상 발생 범죄에 국한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 수사 인력도 기존 792명에서 287명까지 64% 감원됐다.

 

이로 인해 사전에 해양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해양정보 공백을 초래,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은 2014년 37건에서 해경 해체 직후인 2015년 0건을 기록했다.

 

특히 해경 조직이 국민안전처 소속 본부로 축소됨에 따라 장관 보고까지 거쳐야 하는 과도한 보고체계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 해상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발표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동향 분석 보고서도 “중국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의 전복 사건을 계기로 해양주권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해양경찰 해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조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 현황은 2014년 341건에서 2015년 568건, 지난해 405건 수준을 보였다.

 

위 의원은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해양경비 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현장 대응에 한계를 보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역량과 기능 강화를 통해 해양 주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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