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남부탐색구조부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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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대체부지 제공 조건 앞뒤 안맞아...무상 양여 즉각 추진해야
▲ 일본군이 건설했던 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게 짧은 활주로로 인한 공군 수송기 이·착륙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대체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양여하겠다는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009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 이후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국유지인 알뜨르비행장을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지만 이행되지 않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 협약 미이행의 이유를 묻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와 제주도 간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알뜨르비행장은 현재 공군이 사용 중인 부지이며, 제주도에 양여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또 “알뜨르비행장의 대체부지는 현재 이용하는 목적 및 향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목적 모두를 포함하는 대체부지”라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이어 “현재의 알뜨르비행장 활주로 길이는 3500피트로 헬기 이·착륙과 물자를 투하할 수 있는 정도”이며 “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9000피트 길이의 활주로가 필요해 전투기 운용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공군 관계자는 위 의원에 “공군이 보유 중인 수송기(CN-235, C-130)의 경우 화물 등을 최대로 채웠을 경우 4800피트에서 5000피트의 활주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국방부는 알뜨르비행장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무상양여를 즉각 추진해야한다”며 “현재 알뜨르비행장의 용도인 수송기 접근 훈련도 5년 넘게 중단됐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양여의 크나큰 걸림돌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군은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지역주민과의 대민 마찰을 우려, 2011년 6월부터 알뜨르비행장을 활용한 접근훈련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12월 재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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