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주운전 물의…‘대대적 단속’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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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이모 경사 0.083% 상태로 운전…이달 중 징계위서 수위 결정

경찰이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며 출근길은 물론 대낮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이모 경사(3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이날 새벽 0시20분께 제주시 일도2동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택시가 오지 않자 결국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빠르면 이달 안에 이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에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55)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일주도로에서 0.15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3명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며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두 달간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00명의 운전자를 적발했다. 또 이 기간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무려 201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2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고삐를 바짝 죄고 있지만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창우 동부서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와중에 우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걸려 면목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장하는 제주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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