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판단 적절"…의원직 유지
지난해 4·13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48·제주시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 생중계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발언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1심 판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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