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양주를 판매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모씨(57·여)를 식품위생법 위반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재사용 양주를 제조하는데 가담한 종업원 박모씨(46)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성매수남 남모씨(50) 등 2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약 2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 등과 공모해 먹다 남은 양주를 새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손님 남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1인당 수십만원의 알선비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풍속업소에 대한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와 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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