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36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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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800억 융자...16일부터 4월 4일까지 신청 받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규모를 3600억원으로 확정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800억원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융자 총괄 규모를 심의, 이같이 확정했다.

 

또 농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작목별 소득통계에 의한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융자 지원 업무 지침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융자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도내에 3개월이상 거주하고, 법인·단체 등은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 신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일간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농·어가는 3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유통조직은 매출액의 50%기준 한도로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 규모와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지를 받은 농·어업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농협·수협·제주은행·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선박 화재 등 어려운 시기마다 농·어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해 오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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