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4일 서귀포시내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한 임모씨(54)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인근 일방통행로에서 자신의 트럭을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날 자치경찰대에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트럭을 도로 한가운데 세웠고,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경찰의 요구에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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