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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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시 공무원 상대 수사 확대…향응 접대 의혹 등 전·현직 6명 조사
다음 출석 때는 참고인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수도

속보=제주시생활체육회(현 제주시체육회 통합) 보조금 비리 의혹(본지 1월 23일 4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제주시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생활체육회 일부 직원이 2011년부터 4년간 제주시 스포츠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식사와 술자리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돼 확인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초 전·현직 공무원 6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사무관급 간부는 물론 생활체육회 업무를 다년간 맡았던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생활체육회 공금 통장을 압류해 분석하고 있다”며 “그동안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했지만 다음에 출석할 때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생활체육회 팀장 겸 모 경기단체 감독인 A씨가 급여를 이중으로 받았다는 제보를 근거로 A씨의 월급 통장을 압류해 분석하고 있다.

 

A씨는 1997년 제주시청 소속 모 경기단체 감독으로 부임했으며, 2005년부터 생활체육회 직원으로 겸직 근무를 해 이중 급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체육회 팀장으로 승진한 후 제주시로부터 6급 상당의 공무원 보수(연봉 4000만원 이상) 이외에 감독 수당으로 매월 130만원을 지급받았다.

 

경찰은 선수들의 성적에 따라 해마다 평가를 받는 제주시청 소속 경기단체 감독은 계약직 신분이었지만 A씨만 유일하게 정년을 보장받는 생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돼 겸직함에 따라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에 개입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스포츠 관련 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A씨가 이중 급여를 받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고, A씨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유착관계 의혹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생활체육회 팀장 B씨가 체육회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추가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B씨는 사무실 난방비로 모 주유소에서 150만원을 미리 결제한 유류보관증을 보관해 놓다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금 카드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척되면서 제주시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거나 식사 등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체육회 직원과 공무원들은 발뺌을 하고 있으나 일부는 물증이 드러난 만큼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생활체육회 직원 6명에 대해 지난해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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