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3일 가로수로 심은 하귤나무 열매를 수확해 가져간 혐의(절도)로 A씨(8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주도로변에 가로수로 심어진 하귤나무 열매 120㎏을 수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열매 껍질을 말려 오일장에서 약재로 판매하기 위해 하귤을 수확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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