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선석 배정 '무용지물'...일방 취소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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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만 피해, 예약 취소 따른 제재 필요"...道, 크루즈 중단 장기화 땐 강정항 개항 보류해 제주항 통합운영 검토 입장
▲ 하선 거부하는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발(發) 크루즈선들이 제주 입항을 사전에 예약해 놓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있지만 페널티 등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도내 업계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특별자치도가 사전에 선석이 배정된 크루즈선이 입항을 취소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고고도비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크루즈 입항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오는 7월 예정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크루즈 개항을 보류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 지난 12일까지 취소된 크루즈 제주 입항은 157항차로, 당초 올해 예정됐던 제주항 523항차, 강정항(7월 이후) 182항차 등 총 705항차의 20%를 넘어섰다.


특히 오는 15일 중국의 한국관광 전면 중단 조치가 적용되면 16일 이후부터는 크루즈 제주 입항이 사실상 완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에 크루즈선이 입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3월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우선순위를 적용해 6월 선석 배정이 확정된다. 이미 전년도 6월에 다음 해 1년치 선석 배정이 완료되는 셈이다.


제주도는 현재 2018년도 크루즈 입항을 신청 받고 있다. 하지만 사드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1년 전부터 확정된 선석 배정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다.


더욱이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입항을 취소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1년 전부터 확정된 입항 일정을 토대로 사업을 준비해 온 전세버스·관광안내·쇼핑 등 도내 관련 업계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애월읍)은 “예약을 해 놓고 취소하는데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며 “우리만 손해를 보고 있다. 페널티 등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선석을 배정하는 절차와 양식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선 제주도해양수산국장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문을 얻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드 보복으로 크루즈 입항 전면 취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크루즈 입항 중단이 장기화 될 경우 적자를 줄이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예정된 강정항 크루즈 개항을 보류해 제주항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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