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영업구역을 위반, 제주해역에서 낚시영업을 한 전남 해남군 선적 낚시어선 B호(9.77t, 승선원 14명)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B호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관할구역인 전라남도 해역을 벗어나 제주관할 수역인 제주시 추자도 남쪽 13㎞ 해역에서 불법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호는 선박항해 시 선내 비치해야 하는 선적증서와 어선검사증서도 비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경서는 현재 B호의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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