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다낭망형 단타망 어선 J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J호 등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난 11일 차귀도 남서족 139㎞, 한중어업협정선 안쪽 3㎞ 지점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낭망형 단타망은 하나의 빔에 여러개의 자루그물을 부착, 밑바닥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는 어업으로 국내에서는 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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