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해결 19대 대선 아젠다로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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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4·3특위, 주요 현안 보고...道,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희생자 및 유족 정부 차원 지원 확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이 제주4·3과 관련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아젠다로 집중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 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는 9일 제주도로부터 제주4·3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배·보상 문제 등에 대해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제주4·3 관련 19대 대선 아젠다로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유족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상설화, 제주도 차원의 유족 신고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4·3 수형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4·3유적 보존 및 유해 발굴, DNA 감식을 통한 가족 찾기 등을 대선 아젠다로 포함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4·3유적지를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남원읍 신례리 수악주둔소를 문화재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서호동 시오름주둔소,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성, 한림읍 상대리 뒷골장성, 애월읍 어음1리 머흘왓성, 제주시 화북동 곤을동 등 6개 유적을 대상으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4·3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재판기록물과 군경기록, 미군정기록, 무장대기록 등이다.


하지만 등재기준이 되는 진정성·독창성·중요성·희귀성·원형 등에 해당하는 4·3기록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하고 각종 기록들이 국내·외에 분산돼 있을 뿐 아니라 문화재청의 사전 심의 등 준비과정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유원 위원장은 “대선 아젠다에서 배·보상 문제가 후퇴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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