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 서모씨(40)를 직업안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현지 알선책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보낸 중국인 불법체류자 7명에게 도내 농장과 식당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국 브로커들은 현지에서 1인당 220만원 상당의 알선비를 받고 취업을 알선해 줬으며, 서씨는 도내 불법체류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받고 취업을 알선해 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서씨가 적발된 7명 외에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서씨와 연결된 중국 현지 브로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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