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갈치 금어기 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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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8일 갈치 포획금지기간(금어기) 조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2016년 2월 3일 수산물의 금어기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 매년 7월 한 달 동안 근해연승어선(주낙)을 이용해 갈치를 잡는 것을 금지했다.

 

그런데 7월은 갈치연승어업의 주조업기로 어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어민들은 불가피하게 금어기를 설정해야 한다면 성어기를 피해 5월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한일EEZ(배타적경제수역) 입어 협상 미합의로 일본 EEZ 내에서의 갈치 잡이가 불허되면서 어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금어기 조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갈치 금어기 조정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또 한일 입어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어업인 지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 남해 EEZ 골재 채취 강행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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