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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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탄핵심판도 사실을 토대로 한 재판의 일종이다. 무릇 어떤 재판이든 재판은 ‘사실에 입각한 법적판단의 일면’과 ‘여론·정치적 압력을 받는 면’을 가지고 있다. 법원의 재판은 전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전자에 중점을 두나 후자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법원의 재판이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건 소추 측은 그 소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탄핵소추를 당한 당사자를 위하여 변론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소제기·소추 측의 각종 언행, 변호인의 언행은 재판·심판 담당기관만이 중립적 입장에서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기관이 ‘당사자의 변론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사건의 심리·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몰이해(沒理解)적 언행이다.

변호인의 언행·증거제출은 재판정의 모욕죄를 규정하는 외에는 모든 언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을 도우려는 것이다.

탄핵심판은 일정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파면함에 그치는 심판으로써 실질적으로 징계심판이다.

모든 탄핵심판 또는 기타의 징계가 명예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면이 크고, 특히 대통령에 대한 명예손상을 초래하는 면은 더욱 심각하다.

대통령이 파면심판으로 직위를 잃고, 그 후 재판에서 설혹 유죄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대통령을 지낸 자의 예우 내지 국민의사의 분열을 막아 정치적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후임 대통령은 사면을 행하게 되리라고 예상된다.

이는 한마디로 대통령의 일련 행위를 법적·정치적으로 단죄하더라도 결국 정치적으로 마무리 짓는 순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다수표(상대적 다수표)를 얻어 당선된 자이므로 임기 전에 그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는 것은 애당초에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국민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그들의 의사가 파면을 원하는가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내가 추상적으로 예측한 주장이 아니고, 촛불데모와 태극기데모 상황에서 볼 수 있다. 물론 어느 측이 다수이고, 현직 대통령에 표를 던졌던 사람 중 몇 명이나 촛불데모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탄핵심판이 인용(認容) 또는 기각되었을 때, 국민여론은 분열될 수 있고, 앞으로의 정치적 혼란과 정치인들의 부담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는 탄핵심판 후 각종 사회단체나 국민은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주장되고 있다. 내가 50년 가까이 직접 보고들은 정치현실은 낙관론적 생각만 할 수는 없었다. 분명한 것은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탄압은 거의 사라졌고, 따라서 반대세력의 극단적인 저항(抵抗)도 많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상황에서 정치인들의 형평(衡平)적 사고와 행동은 나라의 정치적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끝으로 최근 국민은 정당·정차·정치인을 바라다보는 눈이 곱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지금 정치상황은 국민의 촛불데모와 태극기데모에 정치인들이 끌려 다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당·정치인은 나라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의 향도(嚮導)가 될 수 있어야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양 데모에 참가하고, 편 가르기에 가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끝으로 본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최고 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사건을 ‘헌법’과 ‘법 위반’으로 보는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의 저울대에 올려져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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