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영업구역을 위반해 제주지역에서 불법 낚시영업을 한 전남 여수 선적 낚시어선 N호(9.77t, 승선원 13명)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N호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영업구역이 아닌 제주시 추지면 사수도 남쪽 185m 해상에서 불법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N호의 불법영업에 대해 여수시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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