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는 경찰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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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50대 남성 공무집행방해혐의 입건

서귀포경찰서는 6일 길거리에서 발생한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50·충남 아산)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45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변에서 일행과 싸움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의 일행인 B씨(50·전남 광양)는 A씨가 연행된 파출소에 찾아가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관공서 주취소란)로 입건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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