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서 불법조업 中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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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해역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중국 대련선정 대형 범장망 어선 J호(298t, 승선원 15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J호는 지난 3일 오후 1시23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29㎞(한중어업협정선 안쪽 5.5㎞)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하면서 조기 등 잡어 4000㎏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대형 범장망의 경우 치어까지 싹쓸이 해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며 “우리나라 어장과 어민 보호를 위해 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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