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취업 후 5000만원 상당 광어 훔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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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에 취업한 후 한 달 동안 5000만원 상당의 광어를 훔친 후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도주 7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양식장에서 5000만원 상당의 광어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양모씨(39)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A수산에 취업한 양씨는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에 수조에 있는 광어를 컨테이너에 담아 활어차에 싣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광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직원 김모씨(56)와 광어 거래업체 사장인 수산물 판매업자 장모씨(48)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양식장 주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공범인 김씨와 장씨를 검거했지만 주범인 양씨가 같은 해 8월 타 지역으로 도주함에 따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찰은 최근 양씨가 대구에 있는 한 PC방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지난 2일 오후 3시40분께 PC방 인근 여관에 투숙해 있던 양씨를 검거했다.

 

한편 공범인 장씨 등은 “정상적인 거래로 알고 광어를 싣고 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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