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제인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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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장/논설위원

지난 2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7민주평화포럼(상임대표 김종철, 박재승, 이삼열, 이창복, 청화, 함세웅)과 국회 오영훈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국가대개혁과 이행기 정의실현’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해 10월, 처음 시작된 촛불집회 이후 1000만명이상의 국민들은 국정 농단과 헌법 위반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그래서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와 희망이 모였다. 국가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낡은 체제에서 새로운 민주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 이행기 정의에 대한 토론은 부족하였다. 민주개혁정당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있는 개혁 과제 가운데 정작 ‘적폐 70년’을 청산하기 위한 이행기 정의 실현 의제는 아예 빠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날 한홍구 교수는 한국의 과거청산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사업’을 설명하면서 ‘이행기 정의와 불처벌(Impunity)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에서 가해자가 처벌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5·16 군사반란 직후에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던 유가족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사형 판결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 도리어 대부분의 경우 국가폭력 행위자들은 책임추궁이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조병옥, 함병선, 송요찬, 함병선, 탁성록, 채병덕, 문봉제, 김재능, 홍순봉 등이 제주4·3사건 도민 학살에 가해 책임이 있다는 혐의점을 공개 발표했다.

필자는 ‘국가개혁시대에서 이행기 정의실현과 인권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인 학살이나 불법재판, 고문, 납치 등 국가범죄의 유형을 열거하고, 이제는 ‘과거청산’이라는 용어 대신 ‘이행기 정의’라는 국제적 개념 사용을 제안했다. ‘이행기 정의’는 국가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기본원칙을 ① 진실규명, ② 책임자 처벌, ③ 피해배상, ④ 제도 개혁 ⑤ 교육적 문화적 강화(정신계승, 기억), ⑥ 시민의 책임 등에 둔다는 데 있다.

국제연합(UN)은 국내 범죄에 초점을 맞춘 ‘권력범죄와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1985)’을 확립했다. 그리고 국제범죄, 특히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가이드라인(2005)’을 확립하였다. 이 기본원칙과 지침은 ‘피해자의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피해자의 국제인권장전’은 첫째, 진실에 대한 권리로서 국민의 진실에 대한 불가양의 권리(제2원칙), 기억을 보존할 국가의 의무(제3원칙), 희생자의 알 권리(제4원칙), 알 권리의 보장(제5원칙), 기타 문서들의 보존 및 관리(제15원칙)를 들고 있다.

둘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배상에 대한 권리로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배상(제15조), 다양한 배상수단(제18조), 원상회복(제19조), 손해의 유형(제20조), 재활조치(제21조), 만족(제22조), 재발방지(제23조)가 있다. 지난 2월 20일 제주4·3 제70년 사업 추진 국회 토론회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도 이런 취지를 처음 말했다. 매우 중요한 변화였다.

지금은 모처럼 정권교체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적폐 70년’을 발본색원하는 일은 올바른 과거청산, 이행기 정의부터 실현해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적폐 청산이 없이는 좋은 정치를 잘해 나갈 수 있는 정지작업도 부진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대한민국은 과거의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국가로 일대 전환해 가야 한다.

한 마디로 정의와 인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립된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전진하려는 꿈과 국가비전, 정책대안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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